4월 30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 접수… 지원 대상 5월 결정
사상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개선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조경녹화사업, 조경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건축과(☎310-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