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6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협의이혼 절차

Q: 저와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는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지정해 주는데, 이 기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가 ‘불확인’ 처리 되어 결국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쌍방 모두 위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함으로써 마침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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