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 작업시간 조정·단축
비상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상구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직원차량 2부제 실시 ▶공용차량 감축 운행 ▶먼지흡입 및 살수차 가동 확대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발령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아울러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부산시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당일 오후 5시15분께 발령)되면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모바일앱·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린다.
또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구청 직원차량 2부제(홀수날 홀수차 운행, 짝수차는 운행 금지)를 비롯해 공용차량 1/2 감축 운행(필수 차량 제외)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오는 3월 부산시 조례가 제정되면 차량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업시간과 공사시간의 조정이나 단축도 추진한다.
도로 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운행시간을 늘이고, 자동차 공회전 및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한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위생과(☎310-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