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서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생년월일이 착오나 누락으로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또는 돌 사진 등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할수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이를 첨부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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