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 기감실 배치
공정한 업무 수행·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사상구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상구는 올해 4월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기획감사실에 배치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31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