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3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 원상회복 범위

Q: A(현 임차인)는 B(전 임차인)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인수하면서 그 건물의 소유자인 C(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가 장사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자, C는 A에게 B가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A: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사를 승계 받은 세입자의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잦은 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자신이 임차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B로부터 인수받은 호프집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된 시설물의 사진을 날짜를 첨부해 미리 찍어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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