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금년도 신청기한은 2018. 12. 14.까지입니다.(기한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불가)
※ 지원요건 등 안내사항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지원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퇴사자도 요건 해당 시, 신청 가능(소급 적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320-8103, 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