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신고하세요
■ 신고기간: 2019.1.14.까지
■ 신고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설치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사상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