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인구 중 약 10%인 72만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시고 계시며, 가족들 또한 고통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국민 누구나 치매상담과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어르신, 가족과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해드립니다.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매선별검사→치매진단검사→협약병원 치매 진단검사비 지원(소득 120% 범위 내)
2.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신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초기 경증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 신설(2018년 1월)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지건강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낮에는 유치원처럼 어른들을 차로 모시고 가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수업을 받게 하고 식사 등을 제공해 드리며, 저녁에 차로 집으로 모셔드림
■ 치매가족에게 휴가·여행 기회(연간 6일 이내)를 제공합니다.
-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자택에서 24시간 돌보거나 단기보호기관에 맡겨 가족들이 여행이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함
3. 치매어르신 장기서비스 요양비와 병원 의료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경감하고, 기준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 치매의료비를 낮추어 가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기존 20∼60%→10%로 인하
- 치매 진단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신경인지검사(2017년 1월), 영상검사(MRI) 건강보험적용(2018년 1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32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