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Q: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처럼 은행에 수급비를 찾으러 갔다가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수급비를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채권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통장(예금채권) 압류인데, 우리 법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일정한 경우에 한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고, 수급비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씨는 ①수급자증명서 및 수급비통장거래내역 등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②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해당부분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③그 결정문을 은행에 보여줌으로써 통장 압류를 풀고 수급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수급비의 부당압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이 계좌로 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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