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18.10.16.~10.31.
□ 납부방법: 은행·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 납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7)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 일시: 2018.10.25.(목) 10:00~16:00
□ 장소: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회의실
□ 상담사: 박찬영 사상구 마을세무사, 세무과 직원 2명
□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
□ 문의: 세무과(☎310-4182)
개정 근로기준법(2018.3.20.) 주요내용 안내
□ 1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감축(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8.7.1.부터(특례제외업종은 2019.7.1.부터) 적용
○ 50~299인: 2020.1.1.부터 적용
○ 5~49인: 2021.7.1.부터 적용
□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2018.3.20.부터 시행)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약 15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20.1.1.부터 적용
○ 30~300인 미만: 2021.1.1.부터 적용
○ 5~30인 미만: 2022.1.1.부터 적용
□ 문의: 부산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309-1541, 1533)
노동시간(주52시간) 줄이는 기업의 부담 덜어 드립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규채용: 근로자 1명 증가 시 1~2년간 월 60만~80만원 지원
□ 임금보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만~40만원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문의: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330-9951~5)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신고하세요
□ 신고기간: 2018.10.15.~2019.1.14.
□ 신고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1398.acrc.go.kr, 국민신문고 www. epeople.go.kr)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