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2 호

제197회 임시회, 교복 지원 조례안 등 꼼꼼히 심의·의결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

주요 사업장 8곳 현장 확인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안」,「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5일과 16일은 덕포동 부산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현장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안 
평등한 교육복지권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복지권 실현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과 사무의 처리,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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