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1 호

제196회 임시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 개정안 3건 꼼꼼히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 의원 발의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9일간 실시하기로 승인

■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열 구의원 대표 발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구체화하고, 임시 위원장의 선임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

■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병길 구의원 대표 발의)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병길 구의원 대표 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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