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70 호

제195회 임시회, 432억 늘어난 추경안 확정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 개정안 6건·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제195회 임시회를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를 구성해 3천715억5천만원 규모(본예산 3천283억원 대비 13.17%, 432억원 증액)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주요사업1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주요사업2

또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6건과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선 7기 구청장 비서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비율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

■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및 신설·전환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