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군가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생활과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습니다. 저를 비방한 사람을 상대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이용 ③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아닌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 이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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