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모친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거 같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크게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행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와,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료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후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당사자가 의료분쟁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어려울 경우 의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