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8 호

옥외광고물 실명제 7월부터 시행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가운데 3층 이하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7월부터 신규 허가(신고)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새로 간판을 제작할 경우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해 사전에 건축과로 문의하면 불법간판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건축과(☎3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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