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을 비롯해, 공공청사, 복지시설, 종합병원을 포함한 공공시설(1998년 4월 11일 이전 건물도 포함) 등이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라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서비스과(☎310-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