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8 호

제7대 사상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폐회

제7대 사상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제193회 정례회,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조례안 등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관)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 하고 의결했다.

또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한 조례안 2건과,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양두영 구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조례 개정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거주기간 및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도록 조례 개정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안정적인 혈액 수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사상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폐지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제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민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함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  

사상구의회 (☎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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