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라고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경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등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신청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에 부적절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구조금을 지방 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강력범죄)로 심리적 후유증(불안, 우울, 초조 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산스마일센터(☎582-1295)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