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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66 호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 제공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비로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상담: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606-4622~5, 국번 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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