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6 호
제192회 임시회, 조례안 9건 등 꼼꼼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원발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복지서비스과와 창조도시재생과로부터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이전 계획과 ‘갤러리 부엌’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건축과로부터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발전연구소 관련 조례를 폐지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
■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시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