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6 호
5분 자유 발언 - 사상구 ‘하천 점용료’ 부과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김춘화 구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우리 구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하천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긴 하천일 뿐만 아니라 사상구를 명소로 만든 삼락생태공원을 지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으로는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있으며, 소하천으로는 구덕천, 운수천, 운산천, 꽃마을천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주변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사상공업지역은 수질 악화와 대기오염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냄새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항상 기름띠가 떠 있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감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펄펄 날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엄궁유수지에는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이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2017년도 기준 우리 구 ‘하천 점용료’가 512건에 4억2천591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천부지 안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를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3일 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비고3에서 보면 토지가격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가격이 부산시 지자체별로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비롯한 서구,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등 9개 구가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이에 비해 남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는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천법」과 부산시 조례를 두고 어떤 구·군은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어느 구·군은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해석에 따라 부과징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세금부과 역시 평등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공시지가와 하천부지 공시지가의 부과금액의 차이는 학장천 ‘고향의 강’ 주변을 볼 때 7배 정도 징수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부과기준이 발생하다보니 전국적으로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자가 개인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다는 사례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구도 구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하천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조성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여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