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5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성폭력 피해

Q: 저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에 동석해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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