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서·계획서 접수
사상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주에게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간판을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체를 할 경우, 벽면이용 간판(LED 입체형-가로·세로 글자 크기 60㎝ 이내)은 1개당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LED 판류형-가로 80㎝ 이내, 세로 1m 이내)은 1개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교체비용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점포주)는 4월 6일까지 건축과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부산지역 구·군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면 된다.
건축과(☎31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