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년 전 상가를 임차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상가에 입주할 것이니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권리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3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고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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