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4 호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질문

조송은 구의원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토지형질 변경 후 방치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는 1년 전 본 의원이 사상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한 원인과 혁신 복안에 대해 드린 질문과 관련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입니다.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가가 지난 12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3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올해도 떼지 못했습니다.
구정 8년 성과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중단 없는 사상발전으로 구청장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재선 3년 동안 중단 없는 것은 대통령직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 하는 일입니까?
청렴도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의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2017년 평가결과 전국 69개 자치구 중 66위를 하였습니다. 조직 내부의 적패는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청렴문화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형질 변경 특혜를 주고 방치하고 있는 모라동 70-10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으로부터 부지 1만8천600㎡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며 도시계획사업이 신청되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168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천2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하면 2011년 3월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은 건립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을 절취하여 대지로 만들어 놓고 노인전문병원은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상구에서는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5년 5월 부지와 진입도로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인 노인병원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련법과 인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받은 보증금으로 사상구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절차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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