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오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청렴감사팀’을 설치 운영하였고, 청렴해피콜과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등으로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 청렴추진기획단, 청렴소리함을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와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간부 청렴교육과 간부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강조해 왔으며, 인사혁신TF팀 운영을 통하여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 성과자 중심 인사운영 기준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2018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간부부터 솔선하여 앞장서겠으며, 각자 모두가 청렴사회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전 직원 공동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라3동 70-1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행정청의 제안에 의해 2008년 10월 22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년 3월 25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조성, 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진입도로 및 시설 부지조성 사업이며, 인가대로 2015년 3월 31일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공고 관련 질의에 대해, 200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는 노인전문병원 건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및 부지 조성으로 이후 공사 완료되어 공고된 것입니다.
이행보증금 관련은 2009년 4월 13일 자로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지조성 6억2천900만원, 도로 1억5천300만원, 총 7억8천200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사업완료로 보험증권이 201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2017년 행감 자료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은 이미 인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어 인가취소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인가 시 보완조치에 대해, 보완조치라 함은 부지면적 변경, 사업기간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인가 하였고 전체 사업인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가대로 공사 완료하여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가 안되며 특혜성, 사업시행자와 결부 사항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아쉬움 점은 비행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도로 및 부지조성 계획만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외의 시설로 건축불가하고,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초 제안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