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완화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최저임금 준수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표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 지급
□ 접 수: 인근 동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온라인)
□ 문 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주요 개정사항
① (지원기준 월급여) ‘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실질적 지원기준 완화(월 210만원 이하)
② (단시간근로자 지원기준 상향) 단시간근로자의 지원기준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7,530원)의 120% 수준(9,040원)이었던 것을 135% 수준(10,170원)까지 확대
③ (근로자수 유지 요건) 지원기간 중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④ (신청방법 완화) 임금대장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⑤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6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월 평균 8만원) 지급에서 제외하고, 일자리안정자금(월 13만원)을 전액지원
⑥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소급)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소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