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30~60% 본인 부담… 추가 촬영 땐 80% 부담
새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경도인지장애 환자’(60세 이상)가 1월 1일부터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부담금 수준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본 촬영이 7만~15만원, 정밀 촬영이 15만~35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보건복지부(☎044-20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