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 변제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남겨주신 재산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상속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후 생활양상, 친밀도, 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채무 관련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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