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3 호

2018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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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사상구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보육·여성, 건축·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행정·생활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일자리·경제

부산청춘드림카 지원
○ 도심 외곽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만 21~34세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최대 3년간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
○ 오는 2월부터 부산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년 구직자(만 18~34세)에게 입사면접용 정장(자켓, 바지, 치마,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무료로 5회까지 대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원 월급 1,352,230원
○ 변경: 1월 1일부터 시간급 7,530원 일급 60,240원 월급 1,573,77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

장애인연금 인상
○ 기존: 월 20만원 지급
○ 변경: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기초연금 인상
○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0만6,000원 지급
○ 변경: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5만원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오는 3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77개소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오는 5월 1일부터는 부산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850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2만원 부과 예정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6~59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7종) 지원
○ 변경: 6개월~만 12세 어린이로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7종) 지원[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보육·여성 

출산축하금(둘째·셋째아이) 증액 지급
○ 기존: 사상구에서는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 변경: 1월 1일부터 사상구에서는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
○ 만 0~5세 아동(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아동보건센터·아이♡맘 원스톱센터 운영
○ 사상구 백양대로 952 모라1동 주민센터 1층에 243㎡ 규모의 ‘아동보건센터·아이♡맘 원스톱센터’를 설치해서 오는 9월부터 운영 예정

 

건축·교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월 3일부터 재건축으로 조합원 평균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 확대 운영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시간대(06:30~09:00)에만 운영하던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를 퇴근시간대(17:00~20:00)까지 확대해서 운영[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환경·위생

석면질환 1차 검진기관 확대
○ 기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 변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4개구 보건소(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보건소)[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배출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일반생활 쓰레기’(조개류 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 화재·폭발·붕괴 등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가입대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도서관, 미술관,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기존: 11층 이상 건축물
○ 변경: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설치 의무화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
○ 기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7월부터 시행 예정]

 

행정·생활

상수도 요금 인상
○ 노후 시설 개량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3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 8% 인상

‘모바일 페이’로 과태료 납부 가능
○ 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 페이 등 ‘모바일 페이’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가능. 납부 내역은 SMS 또는 알림기능 등을 이용해 확인 가능

민원24 서비스, 정부24 서비스로 통합운영
○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알려드림e(www.service.go.kr) 등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
○ 변경: 1월 1일부터 정부24(www.gov.kr)로 통합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획예산실(☎3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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