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2 호
새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신고하면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새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사상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원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불법주차 차량을 2회 촬영(5분 이상 간격)해 위반일시, 장소, 사진 등을 신고앱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된다.
구에서는 민원으로 접수된 제보 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낙동대로와 가야대로, 사상로, 백양대로, 새벽로, 광장로, 대동로, 백양로 등 주요 간선로 8곳의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각, 터널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차량을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새올전자민원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310-4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