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 29일이 만기인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임차원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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