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17.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17.12.16.~2018.1.2.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1∼3, 4257)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는
쉽고 편리한 위택스, 사이버지방세청으로
□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
□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문의: 세무과(☎310-4212)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감전교회 선교관 1층
□ 상담내용: 혼인, 이혼, 상속, 채권·채무, 임대차 등 생활법률
□ 상담방법: 면접, 전화, 서신, e메일 ※ 면접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은 예약 요함
□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323-1361, 팩스 955-2926, e메일 Lawbusan@naver.com)
장애인 정보화 무료 교육생 모집
□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블로그 활용, 포토샵 기초(쇼핑몰 디자인), 포토샵 활용(쇼핑몰 제작)
□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 교육기간: 2018.1.8.~1.26.(월~금)
□ 수강료: 무료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469-7594)
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구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10만원)는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