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2 호
사상구 새해 예산 3천283억원 확정

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생활임금 조례안 등 의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2월19일 3천283억원 규모의 ‘2018년도예산안’을 확정짓고 40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장확인 및 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3천626억원 규모)과 올해 보다 306억원(10.29%)이 늘어난 3천283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사상구의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총 81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김민원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상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구청이 제출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6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생활임금 조례안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엄궁유수지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의회(☎3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