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1 호

국민건강보험, 11월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

□ 새로운 부과자료란?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2016년도 귀속분)
  ○ 재산: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2017년 6월 1일 소유 기준)

□ 공단은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모든 세대(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 지역가입자는 폐(휴)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재산매각 시,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2016년 귀속분 소득 등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경우 증빙자료 제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1577-100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