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위층 가족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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