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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61 호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방치되었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지하수공을 찾아내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기간: 2017. 11. 13. ~ 12. 31.
□ 신고·문의: 환경위생과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310-4384)
□ 방치공 처리: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