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1 호

[의원칼럼] 지방자치분권 개헌,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

김두현 구의원



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대정신이다.
결코 늦출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를 명문화 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국정농단, 적폐와 결별하여야만 한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고 지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로드맵(안)을 보면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등의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130개중 단 2개(제117, 118조)뿐이다. 내용도 극히 간단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헌법부터 손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며, 구민과 주민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주인으로서, 국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만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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