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10만원의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갱신 및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데,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A: 주택의 인도와 반환,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와 관련되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민사소송 이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정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