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60 호

[공지 사항] 10월호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17.10.16.~10.31.
□ 납부방법: 시중은행·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 납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2017.10.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건설과(☎310-4685)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주택용 슬레이트(철거 70가구, 개량 10가구)
  ※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336만원)+개량비(350만원) 지원 <총 686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17.11월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주민센터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 일시: 2017.11.15.(수)~11.17.(금)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문의: ☎888-6696 ☎02-708-346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알림

□ 불법전용산지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에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
□ 자격요건: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
□ 신청기간: 2018년 6월 2일까지
□ 문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81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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