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삿짐센터의 과실로 이삿짐의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삿짐센터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삿짐센터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4조 제1항).
따라서 의뢰인은 이삿짐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의 예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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