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8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청구

Q: 저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제가 사망하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제 재산 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은 유언(사후증여)을 하거나 생전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그 유언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로, 의뢰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일정 기간 내에 침해받은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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