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7 호

자녀의 성, 법원의 허가 받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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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진술서, 동의서 등을 첨부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계부나 계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되고 친권자 역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과 함께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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