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7 호

의원 칼럼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

정성열 구의원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바,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로도 불린다.
고향세를 내는 도시민도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 의료, 복지 강화, 농촌소학교 유지와 인재육성, 농지, 환경보전, 취약지역 아동육아, 농림어업 등에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기를 희망한다.
또 농촌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 ‘김영란법’ 때문에 막힌 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고향세 답례품 수요 증가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고향세는 가까운 일본이 원조격인 ‘후루사토 세’(故鄕稅)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총액이 전년대비 5배 늘었고 기부자도 2015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향세가 도입이 된다면 지자체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세 도입은 참신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고향세 시행에 대한 수도권론자들의 반발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고향세는 심각한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본인의 세금 감면을 받는 이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향세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고가 된 사실도 있다. 제도로 납세자가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중앙,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꼽힌다고 하겠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세 항목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국회의원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나라에 정착을 위하여 도입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기부금 공제와의 혜택 차등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반드시 답례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 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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