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6 호

제187회 정례회,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조례안 등 꼼꼼히 심의·가결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장면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의결했다.

또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1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경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

■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

■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관 받는 등 제정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이 조례 제정

■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조항을 일부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상공업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창업 지원 및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일부수정하고 가결

■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일부수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단 소집 권한을 현행 단장에서 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 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

사상구의회(☎31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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