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5 호
제186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 꼼꼼히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구)를 구성해 3천452억7천만원 규모(본예산 2천976억8천만원 대비 15.99%, 476억원 증액)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아래 도표 참조)을 확정했다.
또 국방부 소유의 옛 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을 승인하고,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장학생 성적기준을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B(3.0) 학점 이상’에서 ‘C(2.0) 학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두영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구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구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 구의원 대표발의)
지역연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정비
■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회계공무원 명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기금 운용 조례 정비
■ 사상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관 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적용 조문이 잘못되어 관련조항 정비
■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
■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옛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
■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사 시설물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하여 명시된 시설물 허가제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정비
■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관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식과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18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장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무료개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개정
■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사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간에 체결하게 될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과 대상시설에 대해 상위법령과 국민안전처 고시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정비
사상구의회(☎31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