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5 호

주민등록번호, 5월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되면 변경 신청 가능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용되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3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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