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54 호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 비교

국제화센터 교육현장에서
 

최정욱 센터장


최정욱
사상구국제화센터 센터장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간 어느 나라의 교육제도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차는 있겠지만 필자의 관점에선 미국의 교육제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를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 미국학교제도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또는 County)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1980년에 탄생한 연방교육부의 역할은 미 전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정 교육프로그램 또는 관련법을 만들어 주정부나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며, 교육기관의 인가와 운영, 학위자격 및 수여조건,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의 통제·감시, 학생의 등록·졸업 등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 및 지위 등 모든 것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실제 교육을 집행하는 지역교육청 예산의 약 9% 정도에 불과함).
미국의 교육제도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거의 대부분 의무과정(많은 주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 유치원이 포함됨)으로 6-3-3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점이 특징입니다. K-12로 표시되는 유·초·중등과정은 일반적으로 13년제로 초등학교 5~8년(유치원 1년 과정은 별도), 중학교 2~3년, 고등학교 3~4년으로 나누어지며,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 여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립학교는 지역학교(community school)로 학생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따라서 유·초·중·고등학교가 결정되며,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스쿨버스를 제공합니다. 공립학교의 유·초·중·고등과정은 대부분 학비, 교재, 통학버스 등 거의 모든 교육비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징
미국 교육의 특징은 보편성 및 수월성 추구의 두 가지로 우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편성
미국은 지역학군제로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주민은 해당 시·군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학비는 해당 교육청 주민들에게는 무료입니다. 또한 적령기에 고교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고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교육,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ESL과정이 각 교육청별로 개설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수월성
이러한 보편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만약 자기가 다니게 될 공립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교육제도는 공교육 시스템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나 명문 사립학교 입시 및 진학에 따른 준비과정과 사교육 의존도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교육제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영국의 교육제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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